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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는 행위자와 피해자만 있을까요?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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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과연 그럴까요?
드러나는 괴롭힘 사건에서는 행위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나 집단 생활에서의 괴롭힘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사건으로 불거지고 확정되기 전까지의 일상 생활에서는 행위자와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관객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인이 행위자, 피해자, 관객 중 한 가지 역할에만 고정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행위자였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단체생활에서의 괴롭힘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괴롭힘을 은근히 장려하고 대상자를 비난하는 암묵적 문화
- 괴롭힘 문제가 없는 척하는 단체
- 위계가 확고하게 확립된 단체
- 괴롭힘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나 절차가 없는 단체
- 암암리에 괴롭힘을 흉내내고 가르치는 리더
- 피해자의 고충을 귀담아 듣지 않는 리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서로 행위자와 피해자 역할을 넘나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객이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실은 이 관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다양한 관객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불씨만 일으키다가 꺼져버릴 수도 있고, 건물을 전소시킬 정도의 큰 불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피해자 뿐 아니라 관객의 행동 규범도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검토: BSC 협력 노무사 그룹)
이미지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