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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간관리자(2급 부장) 폭언 해임(해고) 사례 -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요구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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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A는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였습니다.
A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직원들,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어떤 행위들이었는지 살펴볼까요?”
피해자1은 A로부터 "찌질이 둘이 앉아 있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는 피해자1에게 부당한 이유로 1시간가량 옆에 세워둔 채로 단어 하나하나 짚으며 훈계하였고, 부장 말이 법이라며 고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자리에 있는 모니터를 높이라고 강요하면서 "높이 올려서 얼굴이 안 보이게 장벽을 만들고 부장 욕해."라고 말하기도 했고, 이에 피해자1은 자세가 불편하여 통증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A는 피해자2에게 “입이 조용하다 했더니 손이 시끄럽구먼, 쯧쯧”이라고 말하고, 피해자3에게는 “수준 좀 올리자, 수준 좀...”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는 직원의 불량한 업무태도를 지적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직원이 업무상 문의를 위하여 본부 직원과 메신저로 대화를 하고 있었음에도 A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네요.
또 피해자2에게 "어휴, 저거 미친 것.", "또라이 저거. 재수 없어 퉤퉤.", "또라이가 앉아서 뭐해.", "어휴 재수 없어."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하네요.
그 외에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직원을 한 명씩 자르면 된다'고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A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직접적인 해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위와 같은 발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A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임(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해고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A는 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법원에 제소를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에 대한 해고가 정당했다, 즉 A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A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본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인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요지를 살펴볼까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A)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그 직원인 원고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할 것이 기대된다. 특히 원고는 2급 부장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소속 부서의 부서원들을 지휘·감독하고 평가 하여야 할 상급자의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직원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더욱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들은 1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졌고, 특정 직원을 상대로 계속되다가 다시 다른 직원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의도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으며, 그 대상이 된 직원들의 인격이나 정신적 건강 및 근무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법 2018구합65361, 선고일자 : 2019-03-29
높은 윤리의식과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해임 처분을 받을 이유로서 충분했다고 본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도 관리자, 그리고 공무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임직원에게는 좀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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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 BSC 협력 노무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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