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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행위요건 3)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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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행위자 –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 노동자
2.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3. 행위 장소 - 괴롭힘 행위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장소가 사업장이 아니어도 인정 가능
이전 포스팅에서 행위자, 행위장소에 대한 내용, 그리고 행위요건 중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행위자, 행위 장소
[관련 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글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다루어볼 내용은 행위요건 중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입니다.
먼저 행위 요건에서 이러한 내용을 둔 이유를 생각해볼까요?
이는 같은 행위일지라도 이를 '괴롭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각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사가 갑자기
“미안하지만 오늘 저녁에 다들 남아서 마무리하고 가죠.”
라면서 퇴근시간 이후에 남아 업무를 끝내자는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보죠. 물론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업무의 시급성이나 경중에 따라 때로는 야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때 평소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것에 익숙하거나, 해당 지시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이러한 제안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평소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거나, 늦게까지 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은 이러한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될 경우 상당한 스트레스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 부서에 야근이 많다', '상사가 가끔 질책을 한다' 등의 행위 자체로서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직원들이 얼마나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느꼈는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신체적 고통]
신체적 고통은 보통 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피해는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피해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적 고통과 달리 정신적 스트레스는 판단이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정신의학적인 우울증, 불안 등의 명확한 진단을 요하는 것까지는 아닌데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는 이전 포스팅에서 보셨던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행동일지라도 누군가에겐 스트레스, 누군가에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에 세대별, 성별, 계약형태별, 직급별로 서로 느끼는 바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시선에서, 또는 행위자의 시선에서 해당 괴롭힘 행위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지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성희롱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감수성을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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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 BSC 협력 노무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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