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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영어성적, 공공기관에서 몇 년간 유효할까요?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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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공공기관의 채용 시 공인 영어성적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는 2023년 2월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통해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 지원 시 공인 영어성적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직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2021년부터 시행 중인(지방직, 경찰, 소방 공무원 시험은 3년간 인정) 제도를 공공기관 채용에도 도입한 것입니다.

 

[관련 글]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 가이드라인 해설 (1) 서류전형

공무원 시험 시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가 있는데, 2023년 4월부터 공공기관 채용시험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어학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적 인정에 해당되는 어학시험으로 기존에는 영어와 제2 외국어 각각 1종의 시험 성적만 등록할 수 있었으나, 2023년 4월 개편으로 영어 9종과 제2 외국어 13종의 시험 성적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하는 어학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어 9종

o TOEIC, TEPS, TOEFL, G-TELP, TOEIC Speaking, TEPS Speaking, G-TELP Speaking, IELTS, OPic

 

 

· 제2 외국어 13종

 

o 서울대어학시험(SNULT) 6종(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오픽(OPic) 5종(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일본어능력시험(JPT), 한어수평고시(신HSK)

 

 


 

 

현재는 토플, 신HSK의 경우 매월 1~10일에 등록해야 하고 그외 시험은 연중 상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 시점에 유효한 어학성적이어야 하고 시험실시 기관에서 정한 자체 유효기간(2년)이 지난 성적은 시험실시 기관으로부터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사전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기간에 상관 없이 상시 등록할 수 있게 개편됩니다.(어학성적 만료 7일 전까지 등록 필요)

 

 

또한 기존에는 기재부 공문으로 해당 응시자 성적 조회를 했던 것을 개선하고 채용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연말부터 수험생 어학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공인 어학성적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영어/외국어 사전등록 클릭

 3.    응시자가 보유한 유효 영어/외국어 성적을 사전 등록

 4.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전 등록되었는지 확인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성적을 각종 정량평가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채용의 경우 본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고려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최종 검토: 이동욱 선임컨설턴트)

이미지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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