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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 직장 내 성희롱' 19일부터 노동위원회 간다"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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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정제도를 거치게 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과 관련해 더 적극적인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 글] '고용상 성차별 · 직장 내 성희롱' 19일부터 노동위원회 간다 

지금까지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더라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조사 및 조치의 적정성"을 위주로 점검을 하고, 만약 조사 등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즉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시정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를 거치면 벌칙 부과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구제 조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정 대상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입니다. 

 

즉,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를 했는데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든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피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실제 노동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는 좀 더 사례를 통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고자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추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이 될 가능성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과 조직 문화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여 연락주시거나, 댓글로 문의 바랍니다.

 

 

 

(최종 검토: BSC 협력 노무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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