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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질문을?! - 채용절차법에 어긋나는 면접 질문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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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의 잘못된 질문이 이슈가 되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원자들의 가벼운 불만이 SNS를 통해 공유되는 경우부터 언론의 뭇매를 맞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회사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심각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시간이 갈수록 면접관의 잘못된 질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지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들은 사안의 경중을 떠나 해당 회사의 이미지와 고용 브랜드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련 글] 면접관 교육에서 스킬만 교육해서는 효과가 없는 이유는?

면접관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직전 면접에서 면접관의 부적절한 질문에 대한 지원자의 항의(민원)가 있었다면서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서 특별히 강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면접관이 해서는 안 되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듬직한 지원자가 왔네요. 체중이 얼마나 되나요?”, “성형하신 건가요?”


“사투리 억양이 있는데, ○○ 출신인가요?”


“결혼은 하셨나요?”, “결혼 계획이 있나요?”, “자녀는 몇 명인가요?”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형제들도 비슷한 일을 하나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 역시 면접에서 관련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위의 예시와 같은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 등 법적인 제재도 문제이나 관련 내용이 지원자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면접 장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사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은 절대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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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 양진희 선임연구원)

이미지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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