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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은 사용자' 책임 묻는 판결 늘었다.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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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 신설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만 3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만 7천여 건으로, 그 중 폭언이 3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부당인사조치 15.5%, 험담/따돌림이 1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19년 7월~21년 11월, 고용노동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제공)
한편 3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가해자 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원은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용자는 가해자만큼 책임을 져야한다고 인정하거나, 2차 가해를 방치하는 것 역시 2차 가해와 같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례 중 18건을 분석하여 ‘직장내 괴롭힘 판례 및 사례 보고서’를 지난 7월 31일에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상급자에게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형사고소 취하를 권유한 회사 직원과 회사에 1천만원을 공동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판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 직원의 2차 가해 행위를 인정하는 한편, 사용자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 임원의 욕설과 무리한 업무지시를 알면서도 방치한 사용자에게 위자료 1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한편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도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업무 수행과 관련된’ 괴롭힘 행위여야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이렇듯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회사의 조직문화 훼손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무겁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위한 예방 활동이 최우선이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은폐하거나 방조해서는 절대 안 되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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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검토: BSC 협력 노무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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